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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전북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혜의혹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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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도가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의혹 등 여전히 채용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용비리, 부정 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社會惡)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도내 45개 지방공공기관, 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47개(도 16, 시군 3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실시한 신규채용 대상 전체를 조사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 전환자가 없어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 시군이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행안부와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45개 지방공공기관, 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47개 기관 중 23개(도 5, 시군 18) 기관에서 총 33건(도 7, 시군 26)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합격자 당락이 바뀌거나 윗선의 지시에 따른 의도성 있는 채용비리 등은 없어 수사의뢰 사안은 없었으나, 채용절차 미준수 등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반복 된 사례 등 4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지적내용은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채용공고문에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등을 미 게재, 공고기간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미준수 등이다.

아울러 채용공고문과 달리,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를 합산 해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거나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 미 제척 등 채용업무 과정에서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과거에 비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 2017년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89건이 적발됐고 수사의뢰한 사안도 있었으나,

지난 해는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지침' 등을 마련 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적발건수의 대폭감소 및 중대심각한 채용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처분심의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관계 기관에 처분요구 할 예정이며, 매년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실시 및 정부의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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