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됐다.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미 정책실명제 실행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
중앙부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 공개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 사업인 국정과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을 공개,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해당 시 추진내용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꿔 국민이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322건 신청 중 단순 민원과 같은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신청건 등을 제외한 75건을 공개했다.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은 정보공개포털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 지속적 개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