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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 유통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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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종합)"산란일자 표시·선별포장 유통제도 반대한 양계 농가 21일 농성 철회…정부와 TF팀 구성하기로"]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2019.02.21. radiohea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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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산란 일자가 표기된다. 소비자들이 달걀의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달걀은 유통되기 어려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달걀껍데기에 기록했고 23일부터 산란일자도 적기로 했다.

현재 달걀 포장지에는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이 표기됐다.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달걀을 오래 보관해두면 부패되는 확률이 높아 이를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맨 앞에 추가 표시된다. 가령 채집한 날이 10월 12일인 경우 달걀 껍데기 맨 앞에 '1012'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달걀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가 유통기한이다.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 25일부터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가정용 계란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검란, 포장하는 장비·시설을 갖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먹는 데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식약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산란일자 의무표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 등이 영세한 양계농가에 시설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유통업체들이 달걀값 후려치기를 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던 양계협회 등은 식약처 앞에서 70일간 농성을 벌이다 이날 철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국장은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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