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8.6.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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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는 등 총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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