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씨앗이 2014년 9월 15일 기부를 요청하며 올린 트윗. 새희망씨앗 트위터 캡처 |
결손 아동을 돕겠다며 후원금 127억원을 받아 챙긴 새희망씨앗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항소 2부 김용한 판사는 21일 상습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새희망씨앗 윤모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새희망씨앗 김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받은 1심에 비해서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후원금 대부분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의 지점 수수료로 나갔다”며 “이런 사정이 피해자들에게 고지됐다면 그와 같이 기부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상처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액 회복을 위해 자신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 점 △실제 후원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내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서는 △윤 회장에 비해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윤 회장은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2014년부터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며 약 5만명에게 128억여 원을 받아 이 중 약 12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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