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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환경부-전국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관리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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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의 땅에 몰래 폐기물 묻어 수십억원 챙긴 일당 검거
(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2018.5.17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연내 40% 이상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와 추후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20만t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중 40%를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불법폐기물 대책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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