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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인과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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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임찬영 기자] [(상보) 法 "의료진, 주의 의무 안 지켰지만 피해자 사망에는 직접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 받는 조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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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감염관리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같은 소속 교수 박모씨 등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이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해서 사용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분주하여 사용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여 준비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사고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사기가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준비자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사기만 선별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처음부터 성급한 수사라고 생각했다"며 "단정 짓고 한 수사 결과에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씨에 금고 3년, 수간호사 A씨와 심모 교수 등 2명에 금고 2년, 전공의 3년 차와 간호사 B 등 3명에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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