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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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1심) 결론에 대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정에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GS홈쇼핑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혐의와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며 "전 전 수석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기로 한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금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협회가 원하는 사업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직무의 적절성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데,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시한 문건 한 장만 보고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은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라며 "3선 국회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이 같은 행적의 문제점과 비난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과 KT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을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전 의원은 이 외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와 입법보조원 등 6명의 급여 1300여만원을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에 처해졌고,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 아쉽다. 즉시 항소해서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가 부족해 (기업들에게) 협회에 돈을 갖다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현직일 때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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