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심사위원 2명 추가·위원장도 민간인으로 교체
수원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기존의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장, 여행, 연수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칭을 행정안전부 권고대로 공무 국외출장으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규칙명도 공무 국외여행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바꾼다.
또 의원 2명·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출장심사위원회를 의원 2명·민간인 5명으로 민간인 구성을 확대하고, 시의원이 맡던 심사위원장을 민간인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내실 있는 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시한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수원시의회는 최근 지방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수원시정연구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혜련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외부 인사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장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고서를 보다 책임 있게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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