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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예천군선관위 “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등 2명 빈자리 안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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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어 의원직을 상실한 경북 예천군의원 2명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경향신문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 1일 박종철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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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박종철·권도식 의원이 제명되면서 공석이 된 ‘가’ ‘라’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등의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오는 4월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군의회로부터 의원 결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면서 “다만 군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3명 이상)이 결원되지 않았고,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인원 7명 모두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1 이상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박 의원 등이 제명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농민회 등 주민들이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보궐선거 진행 시 군의원 2명을 뽑기 위한 지방비가 6억3000여만원이 된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권도식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연수를 이끈 이형식 의장에게는 윤리위 결정인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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