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연돈볼카츠’ 논란…백종원 ‘더본코리아’ 공정위 현장 조사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출·수익률 과장 광고 혐의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백종원 대표(사진)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 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