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기한 내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시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차주에게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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