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인시 )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리플릿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미만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시는 환경자격증 소지자가 없고 종업원 50명이하연매출 300억원 이하 사업장, 민원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등 30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는 환경기술 전문 인력을 월 2회 파견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엔 후드닥트송풍기 수리비와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80%(20% 자부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 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시의 지원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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