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17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기념행사장면.(사진캡처=국제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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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17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기념행사 장면.(사진캡처=국제뉴스 DB)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동학농민혁명이 '5월11일' 법정국가 기념일로 지정 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지 125년 만의 쾌거다.
이에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지정 제정안을 지난 19일, 개최 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 시켰다.
이로써 정부 공식 기념일은 납세자의 날(3월3일) 식목일 (4월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13일) 4.19 혁명기념일(4월19일) 어린이날(5월5일) 등 이다.
그간 전북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도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얼을 되살리고자, 정기적 기념행사를 주관 해 왔으며,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법정 기념일 지정을 위해 김정호 회장을 비롯해 전북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전국 동학단체협의회와 연계 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해 1차로 봉기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 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 한 농민중심의 혁명이다.
이러한 혁명정신은 을미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모태로써,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한편,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정호 회장은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법문화교육진흥원 시민로스쿨 제1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이상섭 원우회장을 주축으로 100여명이 혼연일체속에 화합을 다지며, 지역발전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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