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형성 수준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소 7농가, 돼지 17농가에 2천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와 충북의 소 사육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해 166만 2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접종을 완료했지만 누락된 가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며 "구제역 청정 으뜸전남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소독과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 97.7%, 돼지 81.2%, 염소 91.2%로 모든 축종에서 전국 평균(소 97.4%돼지 80.7%염소 82.8%)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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