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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30년새 평균수명 12.7세 증가에 '일할 나이' 5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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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커지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도 영향

법정 정년도 연장되고 실질 은퇴연령도 OECD 최고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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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상향한 것은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등 고령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실과 함께 경제규모 확대, 법정정년 연장 등의 상황도 가동연한이 5년 더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간주한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최근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혼선을 빚어졌고, 대법원은 사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65세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우선 대법원이 제시한 가동연한 상향 근거는 국민 평균여명(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평균연수)의 증가다. 실제 평균여명은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크게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어 지난해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커진 상황이다.

법정 정년 또한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더 높은 72세가량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재판부는 또 Δ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Δ국민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바뀌는 점 Δ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가동연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고 보험료 상승도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에선 육체노동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료 증가, 청년실업률 악화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상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판결에서 일부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 등의 별개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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