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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서울대 "본관점거 학생징계 항소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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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서울대 "신임 총장과 학내 구성원 신뢰 회복 위한 결정"…학생 측 "재징계 취소 확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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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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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판결'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서울대학교는 21일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 12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은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면서도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대한 재징계도 없을 전망이다. 서울대는 "앞으로 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부당 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항소 취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재징계에 대해서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오세정 총장이 재징계가 없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약해야 온전한 신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 총장의 '재징계 포기 약속'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불법점거 등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받은 학생 12명은 법원에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는 곧바로 항소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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