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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민주원-김지은 측, 법정 밖 공방 확산…"거짓말 인정 못 넘어가" VS "무죄 위해 날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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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놓고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56)씨와 전 비서 김지은(34)씨 측의 ‘법정 밖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던 민씨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까지 공개하자, 김씨 측도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날조,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민씨, 안-김 카톡 채팅 공개… "재판부가 김씨 거짓말 주장 증거 눈감아"
민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뒤 도청 내 주변인들에게 우울함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내용을 공개했다.

민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세 차례나 당했어도 저렇게 절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2심 판결"이라며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마침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라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왜 (김씨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다"며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씨는 "안씨와 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며 "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도 했다.

◇ 김씨 측 "2차 가해 멈춰야…무죄 위해 가짜뉴스 생산하나"

그러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즉각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21일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올렸다. 대책위는 "(안 전 지사 측)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든다"며 "(안 전 지사는) 구속된 지금도 측근들에 의해, 지지자들에 의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살핌’ 받고 있는 듯하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안 전 지사 측이)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공개할 것을) 예상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민씨의 ‘불륜’ 주장에 대해 "당시의 환경을 감안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 대선 캠프는 위력 관계로 돌아가는 ‘패밀리’이자 ‘결사체’였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안 전 지사 캠프 분위기에 대해 "‘안뽕(안 지사에 대한 열광적 지지)’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 (집단의)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라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불륜’ 주장은 도구일 뿐이고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날조, 편집,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 피고인 배우자 말고 누가 나서기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씨는 2주일 만인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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