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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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최대 75% 감면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한 공장건립 등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조례를 통해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공장부지 등 활용을 위해 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강화한다.
근로자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인근 지역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을 활성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자체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3년형을 가입한 청년은 청년 600만원+기업 600만원+정부 1800만원 등 3000만원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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