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의료진 7명 1심서 전원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염 관리에 부주의했다는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환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나눠서 투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패혈증으로 인한 신생아들 사망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에 소홀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위해 오염된 주사기를 수거할 당시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의료인들의 부주의만으로 오염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 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사준비실의 싱크대 오염 시점과 신생아들의 사망 시점 간 선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동일한 준비 과정에서 오염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유족들은 판결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유족들은 무죄 판결은 전혀 예상 못한 결과여서 큰 충격으로 지금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큰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 중인 환자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는데 의료사고가 아니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감염관리 부실이 인정됐는데도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