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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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광주시 일선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2월 가입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보험 보장은 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Δ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Δ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등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문인 북구청장은 "보험 가입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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