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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남양주시의회, "기준지반고와 산지경사도 하향" 도시계획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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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9명 시의원이 심의에서 보류 처리했다.

21일 남양주 시의회에 따르면 시에서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와 산지경사도를 하향하여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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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일 의원(다산.퇴계원.진건))은 “산지경사도 강화와 완화여부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이럴거냐. 이번처럼 강하게 된적은 없었다"면서 "의원들은 모두 개정조례안에 상당한 부담감과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왜 총대를 메고 시의회가 처리해야 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상기의원(화도.수동)은 "갑작스런 입법 예고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 사유 재산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류 처리된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상임위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산건위에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상정이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남양주시는 산지경사도 규제를 오히려 강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고 '15~18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하향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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