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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남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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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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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경상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가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 보되는 등 3가지 기준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2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내 행정·공공기관 1300여 곳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22일은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규제 대상인 대기배출 사업장 53곳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 1161곳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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