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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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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중인 21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미세먼지가 뿌옇게 덮인 가운데 새가 날고 있다. 2019.02.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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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경북도는 21일 오후 5시15분부터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날 오전 11시 도내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2㎍/㎥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의보'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이 수준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되면(예보기준 '매우 나쁨') 발령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로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에 가동률을 조정토록 했다. 또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곳에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다.

시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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