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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이랜드리테일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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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이랜드 불법 명의신탁 진행"

이랜드 "상인회 허위사실 유포" 반박

뉴스1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리테일은 탈법적인 상가관리단 장악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경찰고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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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상생 협약서 체결 조인식’을 열고 상가 정상 운영에 합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불법 명의신탁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랜드리테일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 22일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임직원 등에게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상인회와 상생협력을 이행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랜드리테일도 상인회 기자회견 직후 상인회 대표를 맞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반박문을 내고 “상인회 대표가 허위사실로 상가오픈을 지연시키는것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금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2명 구좌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라면서 “이미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과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회와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후 단전 사태에 직면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다 정의당의 주선으로 지난해 4월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운영 정상화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재개장 계획이 오는 4월로 미뤄졌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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