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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집유기간에 또…무면허로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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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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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5번째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A(30)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포항 남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9%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됐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미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앞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기간인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14일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해 낮은 음주 수치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학생과 주부 등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별다른 사고도 없이 단속 기준을 조금 넘은 음주운전자의 구속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이번 3·1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했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심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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