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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쪼개기 허가'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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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사진=CBS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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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법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모텔을 짓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포항시 시의원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B씨와 건축사무소 대표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는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8월쯤 관련법을 피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계획관리지역인 부지인 포항 남구 오천읍 오어사 인근 임야에 숙박업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되팔아 7억여원의 매도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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