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제 관리 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기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들은 아기에게 미안하다면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는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진/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 (한 말씀만 해주세요)…]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 오염된 주사제를 놓아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금고 1년6개월에서 3년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사제를 나눠 썼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주사제가 오염됐고, 아기들이 숨졌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숨진 한 신생아의 아버지는 JTBC와 통화에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이예원, 정상원, 손지윤, 임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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