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군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 :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심은) 나중에 추후 검토할 겁니다. (기자 : 항소심 하실 계획이십니까?) 검토할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작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국방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댓글 공작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천 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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