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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레이더P] `노사합의` 탄력근로제, 1년간의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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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상충하던 시기에 찾은 합의점이라 성과가 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경사노위의 합의까지 논의 과정을 짚어본다.


1. 2018년 2월…주 52시간 근로제 국회 통과


매일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3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이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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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제한했다.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기업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몰리는 시기에 더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시기에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은 2주에서 3개월 사이로 단위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2. 2018년 7월…주 52시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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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후 출근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로비에 근로시간 준수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 문구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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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규모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처음 시행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다만 52시간 근무제 준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2019년 1월 이후로 유예됐다.


3. 2018년 11월…탄력근로제 다룰 특위 설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다룰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다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이 의결됐다.


4. 2018년 11월…문 대통령 "경사노위 합의 기다려달라"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에 확대를 위한 입법을 경사노위 합의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 제안은 앞선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야당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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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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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5. 2018년 12월…처벌 유예 기간 확대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 중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으로 제한됐다.


6. 2019년 2월…경사노위 6개월 확대 합의


매일경제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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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2월 주 52시간제 도입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이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 △근로일 간 11시간 의무 휴식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7. 국회로 넘어간 공

남은 절차는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곧바로 개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2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입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한 것 역시 변수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 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류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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