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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합의 사회적 대타협 첫 사례 주목…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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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고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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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간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첨예한 경제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정부 기조가 첫 결실을 맺은 사례여서 주목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단위기간’ 중 업무량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의무화 시행에 맞춰 주 52시간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3개월 단위기간으로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가령 여름이나 겨울이 성수기인 업종은 3~4개월 이상 일이 몰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일이 적은 비수기를 포함해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늘려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단위기간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사 측의 오남용 방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노동계 측 보완책을 수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개별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현행대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기로 한발 물러섰다. 또 기업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의 첫 사례인 데다 지난 광주형 일자리 합의에 이은 성과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일단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다.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법개정이 3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개운치 않다.

단, 정부는 노사정 합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고 향후 여러 현안을 경사노위를 통해 계속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 합의는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합의된 내용 자체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7호 (2019.02.27~2019.03.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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