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합의 사회적 대타협 첫 사례 주목…공은 국회로 매경이코노미 원문 노승욱 입력 2019.02.25 10: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