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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사드·세월호 시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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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1절 특사 발표하는 박상기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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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광우병 등 7개 집회·시위 사범 등 총 4378명에 대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신년 특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28일자(27일 밤 12시 석방)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사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집회·시위)을 선정해 그중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사회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를 전면 배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가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상생 및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특사·복권엔 7개 집회·시위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사드 배치 찬성 및 반대(30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광우병 촛불시위(13명) △세월호 관련(11명)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7명) △밀양 송전탑 공사(5명) 등이다. 지난해 특사 때는 용산참사 집회 참가자 25명만 포함됐다.

사드 관련 집회의 경우 찬성과 반대 집회사범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쌍용차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사범뿐 아니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함께 사면됐다. 이와 관련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회적 통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집회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4242명에 대해서도 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에 대해선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형기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235명에게는 남은 형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도록 했다.

중증 질환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을 면제하거나 줄여줬다.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범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배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도 모두 제외됐다. 이 전 지사는 5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중 뇌물과 성격이 유사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된 바 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사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아닌데도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국과 관련해 7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면이 이뤄진 것이고 한 전 위원장은 그 사건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범 기자 /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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