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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개편 정부안 오늘 발표...기업지불능력 고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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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된 바 없다" 발언에도...민주당 등에서는 기업지불능력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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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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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정부안에도 이같은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7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14일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도 탄력근로제 노사합의로 추가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를 한번 더 연기했다.

지난 13일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세한 조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안에서 공개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이 구간설정위원을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60% 이상의 위원 찬성 등 심의 과정에서 다수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결 구조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한 점도 반영될 수 있다.

관건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위원회 이원화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최정안이 발표된다 해도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또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78.0%)이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 중 기업지불능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41.5%(3090명)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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