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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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이원화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최종확정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예정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다. 결정기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려던 '기업지불능력'을 빼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넣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달 초안을 발표한 이후 줄곧 결정구조 이원화와 고용수준 포함 등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임금교섭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한 개악"이라며 "정부가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듯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임금 교섭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분석하겠다는 소리를 멈추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의 실상을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2024년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됐으나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들어갔다"며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므로 함께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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