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자 재계·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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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불능력 초과 임금인상 경제에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포함된 수익성, 성장성 등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새 29% 오른 상황에서 고용을 줄이고 자기 근로시간을 늘리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돼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정부, 30년간 최저임금 검토의견 제시한적 없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화로 이원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은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은 "현 최저임금법 상 정부는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검토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차례도 없다"고 했다.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처럼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중립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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