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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野·재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與"판 엎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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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압박에 절충안 내놨지만

재계 "경영 어려움 고려 안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勞도 불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출 방법

노사·여야간 갑론을박 벌일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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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압박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빼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넣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노동계도 사용자도 모두 반대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기업의 어려움은 심화됐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절충안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방법론을 두고 노사, 여야 간 갑론을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심의로 키를 쥐게 된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

◇勞 “이원화 자체가 문제” 使 “기업 지불 능력 재삽입해야”=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재계의 주장을 반영한 원안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이 각 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 배제해 중도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역할 외에도 연중 상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계승한 결정위원회는 노사정이 각 9명을 추천해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체제에서 각 7명을 추천, 21명으로 이뤄지도록 규모가 소폭 줄었다. 다만 공익위원을 정부가 모두 추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도록 변경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전체적으로 추천하니까 정부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의 생계비·소득분배율 등 근로자 영향 외에도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폭넓게 반영해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고용부는 원안에 들어갔던 ‘기업 지불능력’을 노동계의 반발을 수렴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 반영했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공동 입장문을 내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기업 지불 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사실상 1만 원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결정 지표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불 능력’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똑같이 방법론적 문제가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왜 넣어놨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용자를 위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결정구조 이원화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수준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새 불씨된 ‘고용에 미치는 영향’=최저임금 개편 작업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노사의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산출할 것 인지다. 임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고용률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이 어떤지 1년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에서 차등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역·업종·규모별 고용 영향이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경총 등 재계는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사용자 측이 차등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野 “규모별 차등화” ... 與 “판 엎자는 거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차등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배려해 근로자 수·매출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규모별 차등화’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동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실익이 없자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규모별 차등화가 포함돼 있다.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업종별로 매출에 차이가 있어 근로자 수별 차등화가 좋다고 보고 있다”며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지표까지 확대했는데 차등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판을 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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