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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씨 “피고인은 제가 아니라 국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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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정부의 구조 방기를 폭로해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3명을 피고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3명은 홍씨를 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와 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이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홍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해경청장과 현장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홍씨 발언이 있은 지 4일만인 2014년 4월21일 홍씨를 체포했다. 이후 홍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홍씨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만 약 4년6개월이 걸렸다.

홍씨는 소장에서 당시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경찰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공격이 아닌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도 어긋난다고 홍씨는 지적했다.

홍씨는 이 사건으로 101일 동안 구속돼있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취급받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다며 이러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홍씨는 소장 제출 직전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울먹였다.

홍씨는 “(당시 기소는)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취재에 응하려는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씨는 이어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소송에 임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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