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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금, 노동정년 연장·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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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입자가 받는 자동차보험금이 최소 1.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체계를 보험사가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김유미 연구원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보면 보험연구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이 70세로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 보험금은 2017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대인배상)해야 한다. 이 중 상실수익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다. 노동정년이 연장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증가하는만큼 상실수익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도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을 높인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다.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의 95% 이상은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자동차보험의 일용임금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과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의 평균값으로 한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되면 자동차보험의 일용임금은 평균 7.0%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은 연간 538억원씩 증가한다. 2017년 전체 보험금 10조8602억원의 0.5%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일용임금은 7.6% 상승했다.

이밖에 고령 운전자 증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도 자동차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이다.

전 연구위원 등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원가 인상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사는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보상절차,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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