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김유미 연구원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보면 보험연구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이 70세로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 보험금은 2017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대인배상)해야 한다. 이 중 상실수익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다. 노동정년이 연장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증가하는만큼 상실수익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도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을 높인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다.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의 95% 이상은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자동차보험의 일용임금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과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의 평균값으로 한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되면 자동차보험의 일용임금은 평균 7.0%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은 연간 538억원씩 증가한다. 2017년 전체 보험금 10조8602억원의 0.5%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일용임금은 7.6% 상승했다.
이밖에 고령 운전자 증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도 자동차 보험금 원가 상승 요인이다.
전 연구위원 등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원가 인상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사는 이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보상절차,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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