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서는 전두환…재판 쟁점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헬기 사격 목격' 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앵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년 만에 오늘(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전 씨는 앞으로 한 시간 30분쯤 뒤인 오전 8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광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1995년 12월 21일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뇌물죄 등의 혐의로 노태우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고 그 다음 해인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증언했었던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전 씨가 광주 지법에 도착하면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오후 2시 30분이고 이에 앞서 아침 일찍 자택에서 출발을 할텐데 광주로 향하는 전 씨 부부 모습,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오늘 재판 쟁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 법정에 섭니다.

전 씨는 이미 23년 전에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입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해 8월에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광주지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3월 11일로 재판을 미루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전 씨 측은 오늘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인 이순자 씨가 법정에 동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김동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