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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혐의’ 송명빈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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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경향신문

직원을 수년간 폭행·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잊혀질 권리’ 권위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에 대해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 경향신문이 공개한 동영상(1개)과 음성파일(21개) 등에는 송 대표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직원 양모씨(34)를 폭행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양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동영상과 음성파일을 살피면, 송 대표는 손발, 둔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양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식으로 수십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자신의 정신과 치료 경력을 언급하며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언제라도 쉽게 폭행할 수 있도록 양씨에게 둔기를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피해 직원 양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대표도 그해 12월 양씨를 검찰에 횡령·배임·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씨 측은 폭행 동영상과 음성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당시 아내를 둔기로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폭행 관련 전과가 10회가 넘었다. 송 대표는 2006년 12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개명 전에도 폭행 혐의로 6차례 처벌받았다.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해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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