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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공론화 나선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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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사말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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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권익위는 2013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이해충돌방지방지 규정을 넣고자 했으나 상세한 규정이 어려워 결국 제외됐다.

권익위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늘고 국회에서도 법제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재점이 된 내용을 재조명하면서 실효성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법제화하고자 마련됐다.공직자 이해충돌이란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지난달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대 징역 7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관계 관련 정보를 신고·공개하는 것으로 업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면 직무수행을 금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타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상황은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친족·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현실과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양상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와 접촉 시 사전·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사, 지도·단속, 인·허가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 카르텔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재직 중인 공직자가 퇴직 후 장차 취업하게 될 기관·기업에 호의적인 조치를 베푸는 사익추구행위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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