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들이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3월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1년까지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단체협의회 상근부회장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월 임시국회가 탄력ㆍ선택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단체협의회는 "탄력근로제는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 현재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다.
최저임금 제도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입장 발표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질책과 더 이상 입법이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3월 국회가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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