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재판부, 이팔성 前 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핫이슈] 클럽 '버닝썬' 전방위 수사
▶[핫이슈]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 비상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