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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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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침해”

헌재, 이르면 내달 위헌 여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인권위는 17일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한다”며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개인의 임신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낙태 또한 당사자인 여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형법에서 예외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점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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