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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어설픈, 朴 국기문란, 文 특권층, 정치검찰 만드는 靑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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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명운걸고 수사"

'사회특권층' 수차례 언급에 野 "수사 가이드라인"

前대통령 주요 수사 때마다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법조계 "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지시가 정치검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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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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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어에 검찰은 흔들렸다. 특히 정권을 흔들었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의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며 검찰 수사 방향을 결정짓곤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역대 모든 정권들의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하며 검찰과 경찰을 통제했고, 정치 검찰의 근원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특혜' 등의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는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줘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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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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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법령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감독한다'고 나와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직접 발언을 했는데, 존재감이 없던 박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특정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검찰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정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을 겨냥해 수사 지침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대통령의 '수사 지휘' 발언에 가장 강력히 맞섰던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누구를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성완종 게이트)""박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정윤회 문건 파동)"며 대통령의 수사 개입 문제를 철저히 따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검찰 수사에 관한 발언은 종종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야기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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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윤회 문건보도에 대해 2014년 12월 7일 박 대통령 여당지도부와의 점심회동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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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초본 회의록을 무단 폐기했다는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는 발언이 무리한 수사를 이끌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야당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수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과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이 났을 때도 해당 문건을 '지라시'로 규정하고 문건 유출 자체에 대해선 '국기문란''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했다. 박 전 경정의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이후 특검 수사에서야 진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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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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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말해 야당에서 '꼬리자르기'란 비판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때는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개입 발언이 그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을 양산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지닌 이상 그 의중에 맞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검찰의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진행형인 버닝썬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검찰이 대통령이 바라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정말 큰 일이 났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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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1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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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 속에 검찰이 '끝장 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출세를 하고 싶은 검사님들이 또 얼마나 사건을 뒤집어 놓을지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도 "대통령의 하명 수사에 검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청와대가 같은 잣대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 적폐청산 수사 이후에 검찰에게 또다시 칼자루를 쥐어줘 '검찰 개혁'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두 사정기관을 더욱 권력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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