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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헌법재판소, 4월 재판관 교체 전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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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인 조용호 재판관 처리 ‘의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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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교체 전인 4월 초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지 주목된다. 주심 재판관인 조용호 재판관은 퇴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헌재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소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학계 인사는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임기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고를 하려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심 재판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심인 조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한다.

선고가 임박한 낙태죄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폐지나 개정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절을 허용하도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한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산모에 출산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에 선고된다면 2012년 8월 헌재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지 7년 만이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신 초기인 1~12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합헌 의견으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등을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2017년 2월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낙태 여성과 수술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타당한지 심리해왔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한 임산부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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