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교비 횡령 등 고발 사실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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