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김학의·장자연 사건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