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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낙태죄, 그 너머를 이야기하다 ④회]청소년 임신중지,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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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WTO(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의 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이후 7년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중지(낙태)의 비범죄화 결정이 각국에서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또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이제는 처벌로서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임신이나 임신중지의 상황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누구나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이어져야 할까요. <성과재생산포럼>이 주 1회 총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향이네에서 만나보시죠.


청소년의 임신중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시돼 온 권리는 무엇인가?

■보호주의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한다

아동 학대나 폭력 사건이 기사화되면 흔히 분노감 형성, 더 강력한 처벌 요구, 그리고 아동 보호책 강화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동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율성을 함께 키우지 못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보호하고자 했던 아동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통제 권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런 보호적 입장이 강화될수록 아동·청소년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또 보호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왜곡돼서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배척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정상’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 난민과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한’ 성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존재이지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임신은 보호적 존재인 청소년이 금기를 깨고 감히 성적 주체가 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학교나 가정에서는 상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면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받는다. 출산이나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기회를 빼앗긴다. 실제 2009년의 미혼시설입소자 조사 결과 19세 이하에서 69.6%가 학업을 중단하고, 87.5%가 직장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신이라는 사건을 통해 건강이나 교육, 노동, 양육, 결혼, 가족구성 등과 같은 여러 권리들이 엮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저 개인의 ‘무책임’이나 무분별한 판단 탓으로 돌린다면, 애초에 책임질 기회조차 박탈해왔던 보호주의에서의 ‘보호’는 다름 아닌 폭력이다.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이다

경향신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0문 10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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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과 인권기구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를 위한 국가의 핵심의무사항으로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청소년의 발달하는 능력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건강은 물론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를 사회가 판단하고 허가하는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아동·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실현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피임실천율은 59.3%이다.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에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를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48.2%)와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33.1%)라고 답했다. 이것은 피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의 성적 실천에 대한 낙인 혹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가이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의 생물학적 측면만을 다루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위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태도와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비차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제안하는 성교육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판단이 개입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과 관계에 관해서 연령에 맞게 문화적으로 관련한 접근”으로 “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탐험하고 의사결정, 의사소통, 위험 감소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이 문화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 성매개감염 등과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자율성을 가진 주체가 되도록 한다. 발달 능력을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음란한’ 성으로부터 단속하기 이전에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일부 교과목에 끼워 넣어 형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고, 공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미디어 등 학교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건강 정보를 누설할 자격은 없다

경향신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0문 10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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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보호주의적 입장은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할 때 부모나 성인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부모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진다. 하지만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할 때 아동·청소년의 ‘발달하는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가 그 사람의 이해나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의 ‘발달하는 능력’을 고려해 임신중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을 살펴보자. 이들 국가에서는 의회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료계와 함께 임신중지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스코틀랜드와 퀸즈랜드에서는 일정 연령 미만에서도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성인과 동일하게 자율적 권리를 보장한다. 즉 자신에게 일어날 의료행위의 성격과 결과 등에 대해 이해할 정도로 성숙하다면 스스로 임신중지에 대한 동의나 거절을 결정할 수가 있다. ‘Gillick competence’라고 하며, 1985년 잉글랜드 상원에서 있었던 Gillick판결 이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돼 채택됐다.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지성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원칙이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장애, 언어 등에 따라 적절한 전달방식을 개발해야 할 사회적 임무가 따른다. 부모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은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그 결정을 지지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개념은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및 보관, 임상시험, 연명치료, 성전환 치료, 인터섹스 수술 등 모든 의학적 개입이나 치료의 접근법이 기존의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한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학적 동의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며, 이것이 다른 법적 권리들과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민하고, 최선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에서 부모 등 제3자의 동의 조건이 인권에 반한다는 것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조해 온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24호(1999)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5호(2013), 일반논평 4호(2003)는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의학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일반논평 15호에서는 성적 건강, 피임,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포함하여 HIV검사와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같은 어떤 치료와 개입들에 대해 부모,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스스로 동의하도록 할 것을 검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논평 4호는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기밀유지의 상담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부모의 개입을 강제해선 안 되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개입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것이 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기 원하지 않거나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상담자를 찾지 못하여 인터넷이나 학교밖 기관에서 상담을 구하고, 시술병원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낙태죄’와 ‘미성년’이라는 이중의 덫은 부모 동의 없이는 일할 권리도 없는 청소년 혼자 어렵게 돈을 마련하면서 시술병원을 찾아 헤매게 만든다. 결국 임신중지를 하는 시기도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늦고 추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2011년 의료기관 조사 결과 10대의 인공임신중절 추정시기가 12주 미만 75.1%, 12~24주 24.7%, 24주 이상 0.3%인 데 비해, 20세 이상에서는 94%가 12주 이내에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강제되었을 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이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준다. Family Planning Perspectives(1992) 연구결과 십대의 1/3에서 임신한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 가족에게서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고, 6%는 물리적 폭력을 겪고 집에서 쫓겨났다.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2005) 연구에서 피임을 위해 클리닉을 이용한 청소년 중 25%만이 부모에게 말했으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에 부모 동의가 요구된다면 20%는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할 것이고 70%는 클리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단지 1%만이 성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Cynthia Dailard and Chinue Turner Richardson, Teenager’s Access to Confidential Reproductie Health Services, The Guttmacher Report on Public Policy, 2005).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했을 때, 경제적 상황이나 교통 접근성 등에 따라서 자신이 사는 주(state)를 떠나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주들(states)로 이동하여 임신중지를 하는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The Impact of Laws Requiring Parental Involvement for Abortion: A Literature Review, Guttmacher Institute, 2009).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아동·청소년 환자를 대할 때 부모와의 대화를 독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성매개감염이나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한 검사나 치료에 있어서 이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체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서 특히 ‘기밀유지(confidentiality)’에 대한 중요성을 반복한다. “기밀유지는 의료 윤리와 사생활 보장의 핵심 원칙이다. 부모나 다른 성인의 동행 없이 혼자 상담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다고 간주되는 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기밀보장이 된 서비스와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자(한 명 이상의 전문의, 관련 위원회, 법정, 부모·후견인(보호자), 파트너·배우자 등)의 개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이다.” “지지, 정보 제공, 교육을 통해 부모의 개입을 독려해야 하지만 필수적인 것으로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숙려 기간의 의무화 규정 역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숙려 기간은 적절한 케어를 지연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 접근을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숙려기간을 없애고 지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를 명분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보호해야 할 권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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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중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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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강 서비스들과는 달리 임신중지는 의학적 동의의 측면에서 볼 때 환자의 자율성이 인정되기가 참으로 험난하다. 이는 임신중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적 입장이 강화될수록 성과 재생산 건강을 비롯한 모든 권리의 보장이 요원해진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논의에서는 더 이상 보호를 명목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밀유지와 함께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나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로 명시하는 것, 공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배제하고, 비용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등은 모두 ‘보호’라는 명분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무관심이자 방치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왜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지, 왜 공인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지, 왜 의사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지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당신이 ‘성인(成人)’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책임이 있다.

필자소개

최예훈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서울시립 청소녀건강센터 '나는봄' 여성의학과 촉탁의,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산부인과 전문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컬페미니즘학교와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 재/생산 정치팀에서 활동했다.


최예훈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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